통영화력발전소착공저지대책위, 공사 중단 요구
"통영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토양오염 정화 제대로 했나"
통영화력발전소착공저지대책위원회(이하 저지대책위)가 25일 통영에코파워가 화력발전소를 건립하면서 토양정화를 해야 할 기간에 착공계를 내지 않고 부지 평탄화 작업을 병행했다며 공사중단을 요구했다.

저지대책위는 이날 통영시청 앞에서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통영에코파워는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옛 성동조선해양 부지 일부에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를 건립하는 민간기업이다.

화력발전소 건립 대상 지역은 과거 조선소 야드로 활용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8월 해당 지역이 중금속 오염 우려가 있어 이듬해 8월까지 1년 동안 토양정화를 한 후 화력발전소 건축 공사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통영에코파워는 토양정화 기간에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착공계를 내지 않고, 지난해 8월부터 부지 평탄화 공사를 병행했다.

해당 지역은 조선소 부지로 활용되기 전 과거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인 거가대교 침매터널 제작장이었다.

침매터널 제작장은 움푹 파여 있는 구조다.

저지대책위는 통영에코파워가 토양정화 기간에 착공계를 내지도 않고 정화대상 구역 흙을 파내 침매터널 제작장을 메꾸는 방법으로 부지 평탄화 병행작업을 하면서 토양오염 가능성을 확산시키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저지대책위는 통영에코파워가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공기를 앞당기려고 토양정화를 해야 할 시기에 병행공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통영에코파워에 사업착공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900만원을 뒤늦게 부과했다.

"통영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토양오염 정화 제대로 했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