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현충원 '파묘 퍼포먼스' 금지법 발의
개정안은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와 국립묘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국립묘지 경내 소지 또는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에서 퇴거시키도록 했다.
정 의원은 "대전 국립현충원 백선엽 장군 묘역에서의 과격시위와 같이 국립묘지에서 발생하는 집회로 인해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존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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