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로 폭증한 종부세, '청년·1인가구'에 쓰겠다는 이낙연 [식후땡 부동산]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과도한 세금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을 흔들지 않는 방향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부동산 정의'를 내세우면서 "다주택자가 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말했습니다.

올해 부동산 보유세의 증가분은 대부분 종부세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 전만해도 1조가 안됐던 세금이 6조원으로 늘어난다는 추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종부세는 한국에만 있는 세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의 성격이 짙기 때문입니다. 종부세처럼 가구별로 소유 주택 수를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정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집값은 내가 올린 게 아닌데, 세금은 부담하는 현실, 그리고 이를 나눠주겠다는 여당의 정책제안 등이 주목됩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올해 종부세 최대 6조530억원 추정…2019년 9524억원에서 6배 늘어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10조~12조원에 달하고, 이는 종부세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수 추계' 자료에 따른 겁니다.

주택에 대한 2021년분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부동산 보유세는 최소 10조5000억원, 최대 12조원에 달한다는 추정입니다.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2019년 6조원, 2020년 7조원이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2019년 9524억원이었던 종부세가 지난해에는 1조5224억원 걷혔을 것으로 추정했고, 올해는 4조5515억원에서 최대 6조530억원까지 될 것으로 봤습니다. 2년만에 최대 6.35배에 이른다는 겁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7000명이었지만 올해 85만6000명으로 늘어난다는 추측입니다.

◆이낙연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 무주택 청년·1인가구 위해 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오늘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대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종부세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다주택자가 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평균 33만2000원이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월평균 52만4000원의 집세를 부담한다"며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한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들께서 원하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됐으나,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주택공급은 2·4 대책의 수행으로 차질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종부세·재산세, 정책 흔들리지 않는 방향서 검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보면서 (종부세 인하라는)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안 흔들리는 방향에서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은 2·4대책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진행하지만, 종부세가 원래 설계와 달리 대상자가 너무 커졌다"며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어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고령자에 대한 최소한도 정책에 있어서의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임대차 3법 개정 여부에 대해선 "전·월세 3법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는 통계를 제가 갖고 있다"며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새 임대차법 9개월…전세 줄고 반전세·월세만 늘어나네

작년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 반전세·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저금리와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11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내는 반전세·월세는 4만1344건으로 전체의 34.1%를 차지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2019년 8월~작년 4월) 28.4%와 비교하면 5.7%포인트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9개월 연속 30%를 넘어섰고, 작년 11월에는 40.8%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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