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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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북 원정 투기' 의혹으로 LH 직원과 지인이 구속된 가운데 같은 혐의를 받는 직원의 친척도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이 씨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부패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LH 직원 정 모 씨의 친척으로, 경찰은 이들이 함께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사들인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7,000여 제곱미터는 법원이 몰수 보전 결정을 내려 처분할 수 없다.

나아가 경찰은 이들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전북 전주 주민이 가담한 '원정 투기'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