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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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기소 움직임에 대응 나서
법무부는 29일 검찰총장추천위
법무부는 29일 검찰총장추천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때맞춰 법무부가 검찰총장 인선 절차를 밟기로 해 이 지검장의 후보 포함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지검장 측은 “대검에는 전문수사자문단을, 수원지검에는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22일 내놨다.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로, 현직 검사와 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이 중요 사안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한다.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강제성은 없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일부 언론에서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며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이 오로지 이 지검장만을 표적으로 삼아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 측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사)지휘를 했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서류 위조’ 사건을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수원고검장이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심위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건관계인이 수심위를 요청하면 지방검찰청은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는 만큼 수원지검 차원에서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그간 시간을 끌어오던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22일 전격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3~4명을 추려낼 예정이다.
이성윤 지검장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구본선 광주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과 함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수심위 절차로 이 지검장은 기소까지 시간을 벌어둔 셈”이라며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이 결국 후보군에 포함될 공산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이 지검장 측은 “대검에는 전문수사자문단을, 수원지검에는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22일 내놨다.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로, 현직 검사와 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이 중요 사안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한다.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강제성은 없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일부 언론에서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며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이 오로지 이 지검장만을 표적으로 삼아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 측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사)지휘를 했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서류 위조’ 사건을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수원고검장이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심위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건관계인이 수심위를 요청하면 지방검찰청은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는 만큼 수원지검 차원에서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그간 시간을 끌어오던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22일 전격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3~4명을 추려낼 예정이다.
이성윤 지검장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구본선 광주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과 함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수심위 절차로 이 지검장은 기소까지 시간을 벌어둔 셈”이라며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이 결국 후보군에 포함될 공산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