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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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진옥동 행장에 대한 당국의 징계 절차를 앞두고 이 결정대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열린 신한은행의 라임 CI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부의된 두 건의 피해 사례에 대해 각각 69, 75%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례에 적용된 기본 배상 비율은 55%다. 분조위에 올라오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 비율 내에서 자율 조정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분조위는 부의된 두 건에 대해서는 모두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의 투자자에게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게 하고 '모니터링 콜'을 부실하게 한 사례에 대해 손실의 7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에 '원금과 확정 금리가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한 사례에도 69%의 배상 비율이 나왔다.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40~80%(법인은 30~80%)의 배상 비율 내에서 자율 조정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히 이뤄지면 라임 펀드의 환매 연기로 상환되지 못한 2739억원(458개 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된다는 설명이다. 단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신한은행이 이 배상 비율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평가다. 진옥동 행장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진 행장은 이에 앞서 문책경고(중징계)를 통보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 노력에 따라 징계 수위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라임 펀드 관련 제재심에서 배상 노력을 인정 받아 징계 수위를 한 단계 감경 받았다.

진 행장은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금융사 임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돼 연임과 회장직 도전도 어려워진다. 만약 징계 수위를 한 단계만 내리더라도 경징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권 도전'의 걸림돌이 사라지는 만큼 최대한 당국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은 오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조정안 수용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조정안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거칠 계획"이라며 "결의시 소비자보호와 고객신뢰회복을 위해 신속히 배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소람/김대훈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