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동원해 대구 10채·창원 6채 싹쓸이 투기…"딱 걸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 부동산거래기획단 발표
작년 9∼11월 지방 거래 의심사례 조사
창원, 천안, 울산, 대구 등 비규제 지역서 무더기 적발
작년 9∼11월 지방 거래 의심사례 조사
창원, 천안, 울산, 대구 등 비규제 지역서 무더기 적발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기획단)은 지난해 9∼11월 지방의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신고된 2만5455건의 거래 중 1228건의 이상 거래를 포착해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상거래 1228건 중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대출규제위반 4건 △명의신탁 20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기획단은 작년 하반기 울산·천안·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저가 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과열 조짐을 포착했다. 지역 주민과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자 15개 주요 지역을 선정해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기획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법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무더기로 사들이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이 적발됐다.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에 달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B씨는 작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경남 창원 성산구에 있는 아파트 6채를 6억8000만원에 사들였다. 거래금액 전액을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C 계좌에 이체해 지급하는 등 법인 C명의로 계약·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인상하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했다. 기획단은 B씨는 이 같은 맹점을 이용해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60대 D는 울산 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약 3억5000만원 중 전세 승계 보증금 9000만원을 제외한 약 2억6000만원 전액을 사위 E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다. D씨의 거래가 편법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D씨가 사위에게 세법상 적정 이자(4.6%)를 지급했는지도 조사대상이다.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자전거래'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자전거래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 33조 및 제 48조에 의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