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수당 돌려받고 가짜 서류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받아
13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포항·경주 등 경북 동해안 시·군에서 일어난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은 3월 말까지 14건 3억3천796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16건 2억4천61만6천원을 훌쩍 넘었다.
A 버스업체는 대표 지인 3명을 가짜로 채용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다.
B 여행사는 직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휴직수당을 사업주가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가 적발됐다.
C 철강업체는 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인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았다.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반환과 최대 5배의 추가징수, 고용보험사업 지원 제한 처분을 받는다.
또 부정수급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권오형 지청장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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