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에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 기일을 개최한다.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작년 12월23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처음이다. 앞서 2차례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정식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 측은 변호인만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 교수 측이 증인 신청한 당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 씨를 신문하기로 했다. 또 정 교수 측이 동양대 표창장 관련 별도 변론이 필요한 이유를 1시간 정도 의견개진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입시비리와 보조금 관련 부분 변론을 시작으로, 5월10일 사모펀드 관련 변론, 같은달 24일 증거인멸·위조·은닉교사 관련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6월7일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달 14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