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바우처 12~30일 신청·접수
산림청은 12~30일까지 코로나19에 취약한 1만4000개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두 종류의 바우처 지급대상자를 신청 받는다.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4000개 임가에 10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원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1만개 임가에 30만 원씩 지원하는 선불카드다.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이 기간 농업인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영주는 지정된 농협에 방문해 발급받아 발급일로부터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