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업무' 축소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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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 자체 무력화" vs "법 체계상 어쩔 수 없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와 환경부가 사회적참사특별법 시행령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참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뿐 아니라 제도 개선과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조사와 사후 처리 권한까지 잃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사참위 업무 범위에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조사가 제외되면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 권한도 법 체계상 자동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5일 사참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사참위 업무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한 고발·수사 요청, 과태료 부과, 감사원 감사 요구, 청문회 개최 권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사참위 측에 송부했다.
사참위는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국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 안전사회국 ▲ 피해지원국 등 4개 국으로 구성돼있다.
지난해 특별법 개정에서 진상규명 업무는 세월호 참사 부분만 연장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국은 직제에서 사라진다.
안전사회국과 피해지원국은 양 참사에 각각 안전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결국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해 안전사회국과 피해지원국의 업무를 놓고 사참위와 환경부 간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시행령에서 안전사회국과 피해지원국의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조사권과 고발·수사 요청, 감사 요구 등의 권한을 제외하는 게 법 개정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참위 업무 범위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조사가 제외되면 진상규명 조사 방식과 권한, 청문회에 관한 내용도 법 체계상 자동으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사참위 측은 "지난해 12월 조정된 것은 원인 규명 업무에 국한됐고, 업무수행 방법에 해당하는 조항은 개정된 바가 없다"며 "법 개정 이후에도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는 여전히 위원회 권한"이라고 말했다.
고발·수사 요청과 관련해서도 "조사 활동이 아닌 결과의 처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 개정과 관련이 없다"며 "이 같은 후속 조치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원회의 법적 독립성을 무시하고 활동 자체를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사참위와 환경부는 지난달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주재한 2차례 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기관 사이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법제처 심사가 주목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아직 심사 요청되지 않은 상태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후 심사가 요청되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참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뿐 아니라 제도 개선과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조사와 사후 처리 권한까지 잃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사참위 업무 범위에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조사가 제외되면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 권한도 법 체계상 자동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5일 사참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사참위 업무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한 고발·수사 요청, 과태료 부과, 감사원 감사 요구, 청문회 개최 권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사참위 측에 송부했다.
사참위는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국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 안전사회국 ▲ 피해지원국 등 4개 국으로 구성돼있다.
지난해 특별법 개정에서 진상규명 업무는 세월호 참사 부분만 연장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국은 직제에서 사라진다.
안전사회국과 피해지원국은 양 참사에 각각 안전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결국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해 안전사회국과 피해지원국의 업무를 놓고 사참위와 환경부 간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시행령에서 안전사회국과 피해지원국의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조사권과 고발·수사 요청, 감사 요구 등의 권한을 제외하는 게 법 개정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참위 업무 범위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조사가 제외되면 진상규명 조사 방식과 권한, 청문회에 관한 내용도 법 체계상 자동으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사참위 측은 "지난해 12월 조정된 것은 원인 규명 업무에 국한됐고, 업무수행 방법에 해당하는 조항은 개정된 바가 없다"며 "법 개정 이후에도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는 여전히 위원회 권한"이라고 말했다.
고발·수사 요청과 관련해서도 "조사 활동이 아닌 결과의 처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 개정과 관련이 없다"며 "이 같은 후속 조치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원회의 법적 독립성을 무시하고 활동 자체를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사참위와 환경부는 지난달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주재한 2차례 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기관 사이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법제처 심사가 주목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아직 심사 요청되지 않은 상태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후 심사가 요청되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