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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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아파트에는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CCTV(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다. 나는 CCTV 설치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그냥 설치해도 되는 것일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는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 현관 비밀번호 확인 시스템 등으로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화재예방 등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주민 동의 없이도 설치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1일 개인정보 관련 국민 문의가 많은 사례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차량 번호도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개인정보인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냐"는 문의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으로 엄격히 보호하는 개인정보로 △금융회사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때 △신용정보회사가 개인 본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 △병원이 진단서, 처방전 등을 받을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생활 속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문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모아 표준해석을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2011년 출범 이후 모두 262건의 관련 법령해석 심의·의결을 했는데 CCTV(160건)와 정보통신(145건), 공동주택(133건) 관련 질의가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자주 접수되는 문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표준해석을 정립하고 이를 5월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분야별 문의 사항과 해석을 정리한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6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야 사례집을 시작으로 CCTV(8월), 정보통신(10월) 분야 사례집을 차례로 내놓는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