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연호지구 접경서 수상한 땅 거래…개발 정보 유출 의혹 소유주 "문중산 이용 목적"…LH "전문가 의견 반영해 도로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중인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 접경지에 미공개 개발 정보로 차익을 노린 정황이 있는 수십억 원대 땅 거래가 드러났다.
29일 LH와 대구시, 수성구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과 11월 연호지구 경계와 맞닿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임야 1만5천여㎡를 20억 원에 샀다.
6월에 공유지분 6분의 5를, 11월에 나머지 6분의 1을 취득했다.
해당 임야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작성하는 국토 환경성 평가 1등급 지역이고, 불과 20일 전 발표된 연호지구 개발계획에서 빠져 개발 가치가 '제로'에 가까운 곳이 된 상황이었다.
당시 공시지가는 ㎡당 1만7천200원으로 그는 ㎡당 12만9천198원을 지불했다.
극히 일부(1천25㎡)가 개발지구에 포함돼 분할됐지만, 나머지 땅은 그린벨트로 남아 향후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임에도 거액에 매매가 이뤄졌다.
2019년 1월 연호지구 지정 고시 때도 이 산에는 변동이 없었다.
그런데 2020년 12월 지구계획 승인 때 이곳에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 추가됐다.
연호지구 'ㅈ' 모양 아랫부분을 잇는 도로가 갑자기 생기게 된 것이다.
LH는 "사업구역 내 단절된 동·서 간 연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고 했다.
LH는 조만간 A씨 임야에 대한 지반조사 등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해당 임야 매입 2년여 만에 상당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까닭에 "LH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그린벨트가 거액에 거래된 뒤 도로 계획이 확정됐다면 관련 정보를 미리 획득한 정황이 짙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국토 환경성 평가 1등급 그린벨트 야산을 20억 원이나 주고 사들이는 게 상식 밖이라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만약 A씨가 스스로 지형을 분석한 뒤 도로가 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20억 원을 투자했다면 기회비용 등 측면을 고려할 때 절대 일반적이지 않다"며 "임야 매매과정에서 특정 경로로 개발 정보를 미리 들었는지 등을 관계 당국이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에게 산을 판 B씨는 "부동산중개인이 연호지구 개발로 땅값이 들썩일 때 팔아야 한다고 했다"며 "도로가 날 걸 알았다면 팔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임야는 문중산으로 이용하려고 샀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매매과정에서 이곳에 도로 계획이 반영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구시에 따르면 해당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묘지를 신설할 수 없는 곳이다.
LH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환경 훼손 최소화 등을 위해 도로 개설은 터널 형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