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연호지구 접경서 수상한 땅 거래…개발 정보 유출 의혹
소유주 "문중산 이용 목적"…LH "전문가 의견 반영해 도로 계획"
LH 사업지구서 제외된 그린벨트를 20억에 사고 1년만에 도로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중인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 접경지에 미공개 개발 정보로 차익을 노린 정황이 있는 수십억 원대 땅 거래가 드러났다.

29일 LH와 대구시, 수성구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과 11월 연호지구 경계와 맞닿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임야 1만5천여㎡를 20억 원에 샀다.

6월에 공유지분 6분의 5를, 11월에 나머지 6분의 1을 취득했다.

해당 임야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작성하는 국토 환경성 평가 1등급 지역이고, 불과 20일 전 발표된 연호지구 개발계획에서 빠져 개발 가치가 '제로'에 가까운 곳이 된 상황이었다.

당시 공시지가는 ㎡당 1만7천200원으로 그는 ㎡당 12만9천198원을 지불했다.

극히 일부(1천25㎡)가 개발지구에 포함돼 분할됐지만, 나머지 땅은 그린벨트로 남아 향후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임에도 거액에 매매가 이뤄졌다.

2019년 1월 연호지구 지정 고시 때도 이 산에는 변동이 없었다.

그런데 2020년 12월 지구계획 승인 때 이곳에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 추가됐다.

연호지구 'ㅈ' 모양 아랫부분을 잇는 도로가 갑자기 생기게 된 것이다.

LH는 "사업구역 내 단절된 동·서 간 연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고 했다.

LH는 조만간 A씨 임야에 대한 지반조사 등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해당 임야 매입 2년여 만에 상당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까닭에 "LH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그린벨트가 거액에 거래된 뒤 도로 계획이 확정됐다면 관련 정보를 미리 획득한 정황이 짙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국토 환경성 평가 1등급 그린벨트 야산을 20억 원이나 주고 사들이는 게 상식 밖이라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만약 A씨가 스스로 지형을 분석한 뒤 도로가 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20억 원을 투자했다면 기회비용 등 측면을 고려할 때 절대 일반적이지 않다"며 "임야 매매과정에서 특정 경로로 개발 정보를 미리 들었는지 등을 관계 당국이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에게 산을 판 B씨는 "부동산중개인이 연호지구 개발로 땅값이 들썩일 때 팔아야 한다고 했다"며 "도로가 날 걸 알았다면 팔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임야는 문중산으로 이용하려고 샀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매매과정에서 이곳에 도로 계획이 반영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구시에 따르면 해당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묘지를 신설할 수 없는 곳이다.

LH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환경 훼손 최소화 등을 위해 도로 개설은 터널 형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