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대북전단금지법 내일 시행인데…헌재 결정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9일 "대북전단금지법 효력정지와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는데, 헌재는 지금까지 아무런 심리·재판을 열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헌재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 국가로 낙인찍게 하는 '김여정 하명법' 또는 '김정은 폭압 체제 수호법'이라 할 악법의 시행을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 의의를 부정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변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29일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한변 등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상 원칙에 어긋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큰 법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