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 결정 통보받는데 70년 걸린 사례도
미통보 순직 2천48명…육군 "유족 다시 찾겠다"
아들 빛 못보고 눈감은 어머니…軍, 순직·전사자 통보 방치
정 모 상병은 지난 1964년 군 복무 중 사망했다.

당시 군은 정 상병의 사망을 단순 변사로 처리했다.

6·25전쟁 등의 혼란 속에 군 장병의 사망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탓에 이같이 군 장병의 군 복무 중 사망이 병사나 변사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육군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병사·변사 사례를 재심의했다.

그 결과 사망자 9천756명에 대해 전사·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 상병도 공무와 관련해 사망했다는 점이 인정돼 1996년에 순직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유가족에게 통보된 것은 11년 뒤인 2007년이었다.

정 상병의 어머니가 별세한 지 넉 달 뒤였다.

육군은 통보가 늦어진 것을 두고 "정 상병 가족의 주소가 불명확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정 상병의 군 복무 기록에 유족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돼 있었고, 정 상병의 어머니는 그곳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

권익위는 정 상병의 사례처럼 전사·순직 결정을 받고도 유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장병이 총 2천48명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가 찾아낸 사례 중에는 조선총독 처단을 시도한 강우규 의사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의 공을 인정받아 201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 받은 독립유공자 고(故) 탁명숙 선생의 아들도 있었다.

탁 선생의 아들인 고 현종석 이등중사는 6·25전쟁 중 총상을 입고 숨졌다.

유족들은 현 중사가 병사한 것으로만 알고 있다가 70년이 지난 뒤에야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권익위는 육군에 순직 장병의 유가족을 찾아 해당 결정을 조속히 통보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육군은 지난달 25일 전사·순직 미통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 권고에 따라 유가족을 다시 찾겠다고 했다고 권익위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