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백신휴가' 시행…"의사소견없이 신청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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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접종자는 의사의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10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하루 더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2일 안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과 관련해서 공가와 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