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호소자에게 '백신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백신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접종자는 의사의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10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하루 더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2일 안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과 관련해서 공가와 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