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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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오는 22일 소집 예정이었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잠정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심위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도중 충수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절차다. 검찰을 견제하는 수단이지만, 원칙적으로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지닐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이 사건은 한 인터넷 매체가 이 부회장이 2017년 강남의 성형외과를 여러 차례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측은 이를 적극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오는 25일 예정돼있던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 관계자들의 '경영권 승계용 합병' 사건 첫 정식 재판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