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 제한을 당장 적용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뚜렷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준법위는 19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문제를 논의했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과 관련해 제한 요건과 범위에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서도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당장 시정을 요구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게 ‘5년간 취업 제한’을 통보했다. 현행법은 취업 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부회장직을 해임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