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육아휴직 끝나고 1년 이내에 휴직급여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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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육아휴직 끝나고 1년 이내에 휴직급여 신청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2.25002588.1.jpg)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을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