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맞아 실명" 국민청원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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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청와대 출입기자…사과도 없다"

피해자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돼 장애인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지난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성했다.
그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종종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와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기를 반복하던 가해자는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에 폭력을 휘둘렀다.
청원인은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는 말에 가해자는 아버지에게 시비를 걸며 밖에서 대화하자고 했다. 같이 밖으로 나가자 주차장에서 다짜고짜 무자비하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께서 쓰러져 있는 와중에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며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뒤따라오는 다른 남성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피해자가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청원인은 "일방적인 폭행으로 머리 골절과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아버지가 고통으로 살고 계신다"며 "수개월이 지날 때까지 병원 치료비와 잘못됐다는 사과 한번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 글은 14일 현재 관리자 검토를 위해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가해자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