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가족 6천여명 대상 10년간 사업지구서 보상 여부 조사
SH공사 "직원 땅투기 의심 사례 없는 것으로 확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자사 공공 개발사업과 관련해 직원과 가족이 토지 등 보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10년간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존에 징계한 직원 2명 외에 추가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SH공사는 보상을 노리고 개발 예정지에서 투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같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사 임직원 1천531명과 그 가족(같은 세대 직계존비속) 4천484명 등 6천15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벌였다.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의 보상 자료와 자사 인사시스템에 등재된 직원·가족의 이름, 생년월일을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총 4명의 직원 가족이 보상금(토지 1명·지장물 3명)을 수령했다.

하지만 1명은 상속 토지를 입사 전에 보상받은 경우여서 혐의가 없고, 1명은 추가로 조사하고 있지만 혐의가 낮아 보이며, 나머지 2명은 이미 지난해 1월 말 중징계(강등)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고 공사 측은 밝혔다.

이들 가운데 보완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직원의 입사(2002년) 전인 1998년부터 부친이 보상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으로 확인되고 2011년 보상받은 점으로 미뤄 투기 혐의가 낮다고 공사 측은 보고 있다.

지난해 징계를 받은 직원 2명은 고덕강일지구 지정일 이후 각각 모친 명의로 허위 영농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장물(비닐하우스)과 영농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보상액은 전액 환수 조치됐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앞서 2019년 검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 통보됐으나, 공사 감사실에서 추가 조사를 벌여 비위를 밝혀낸 사례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세대가 분리된 직원 가족이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대 분리된 직원 가족도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는 보상 관련 부정행위 발생을 막고자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해임 이상으로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비롯해 '개발지구 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개발·보상분야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