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생에어백이 충돌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성을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된 재생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 조사와 안전성 실험을 한 결과를 공개했다. 재생에어백은 폐차된 차의 에어백을 떼어내 재설치하거나, 이미 터져 있는 에어백을 모듈 내에 다시 넣어 복원한 에어백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상 에어백 재사용은 불법이다. 차량 충돌시험 결과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의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았다. 충돌 시 자동차의 에어백제어장치(ACU)가 재설치된 재생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해서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