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안하고 공소시효 넘길 듯…"검사 비위는 추가 검토"
대검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혐의 발견 못해"(종합)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이 5일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이날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소자 편의 제공과 잦은 출정조사 등 수사팀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 당시 법정 증언을 한 재소자 2명의 모해위증 의혹에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공소시효 내 기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각각 오는 6일과 22일이다.

이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과정인지는 알겠다"며 대검의 결론에 이견을 드러냈다.

그는 전날 "총장님과 차장님,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며 무혐의 결론에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당시 '한명숙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임 부장검사는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주무 연구관을 맡아 이 사건을 검토했고 당시 증인들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증인들이 기소되면 교사범의 공소시효가 중단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관심이 쏠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허정수 감찰3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로 전격 지정했고 기소 절차는 중단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SNS에 "총장님이 무엇을 지키다가,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시는지를 저는 알 수 없다"고 썼다.

모해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한명숙 수사팀'에는 윤 전 총장의 측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가 사건 처리 주도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가 결국 무산되면서 대검 지휘부와 감찰부 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건 재배당이나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임 부장검사를 수사하지 못 하게 하는 건 그간의 대검 입장과는 좀 상반된 것"이라며 반감을 보인 바 있다.

대검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혐의 발견 못해"(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