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LH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40대 오모 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한 유료 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공매 강의를 해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오씨는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는 실제 이름이 아닌 필명을 쓰며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경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했다.
오씨는 또 "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 투자"라며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오씨가 홍보한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 오씨는 유튜브에도 패널로 나와 자신의 투자 경험을 여러 차례 설명하기도 했다.
LH는 지난해 8월 직원들에게 인터넷에서 개인 활동을 할 경우 겸직 허가를 받으라는 지침을 공지했지만 오씨는 겸직 신청도 하지 않았다.
다만 오씨는 "온라인 강의를 한 적 없다"며 "회사 직원이라서 특별하게 강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LH 측은 "내부 자체 감사가 마무리 수순"이라며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거짓말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 조처와 함께 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