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본격 규제 비껴간 생활숙박시설 ‘롯데캐슬 드메르’에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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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생활숙박시설 규제 시행 예고···규제 전 분양 물량 투자자들 관심
지역 핵심입지로 탁월한 접근성 갖춘 생활숙박시설 관심 부쩍
지역 핵심입지로 탁월한 접근성 갖춘 생활숙박시설 관심 부쩍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호텔의 중간 성격을 가진 부동산 상품이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대출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는 면에서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아파트처럼 개별 등기가 가능해 자유롭게 매매 거래가 가능하고 시세차익도 기대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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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히면서 4월 규제 전 분양 물량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양 물량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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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과중되고,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내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면서 “4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이전에 분양하는 단지를 선점하려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바빠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롯데건설은 3월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부산항 재개발사업지 내 D-3블록에 ‘롯데캐슬 드메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59층, 2개동 규모이며, 전용면적 45~335㎡, 총 1221실로 구성된다. 일부 펜트하우스를 제외한 전체 물량을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롯데캐슬 드메르’는 북항 재개발 사업의 중심 입지에 위치해 교통·상업·업무의 핵심입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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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부동산 hkl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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