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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32㎞' 스쿨존 사고 낸 60대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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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속도 더 줄였어야 했다"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지도팀 관계자들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단속 CCTV 설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지도팀 관계자들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단속 CCTV 설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들이받은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제주도 내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7)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뒤 멈추지 못하고 B군을 차량 바퀴로 치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B군은 늑골 골절, 기흉, 안면 마비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수술을 반복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이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나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30㎞)를 초과한 시속 32㎞로 차량을 운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어린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를 멈추거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더욱 줄였어야 한다"면서도 "고의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기소된 경우다. 이에 실형을 피하게 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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