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2㎞' 스쿨존 사고 낸 60대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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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속도 더 줄였어야 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제주도 내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7)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뒤 멈추지 못하고 B군을 차량 바퀴로 치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B군은 늑골 골절, 기흉, 안면 마비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수술을 반복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이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나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30㎞)를 초과한 시속 32㎞로 차량을 운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어린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를 멈추거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더욱 줄였어야 한다"면서도 "고의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기소된 경우다. 이에 실형을 피하게 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