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치경찰제 조례안 입법예고…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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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자치경찰 위원회 구성·임명·운영과 관련한 사항,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이다.
시는 지난 3일 각 시·도에 통보된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정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시의회와의 간담회, 부산경찰청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입안했다.
특히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위원회 운영 윤리성을 높이려고 표준 조례안의 15개 조문을 11개 조문으로 정리하고 자치경찰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치경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부산시 자치분권과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입법예고 기간에도 시의회 주관 시민공청회,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3∼4월 중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