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경찰제 조례·조직 준비…6월 시범 운영 후 7월 시행
광주시가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비해 조례 제·개정 등 실무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를 국가와 자치 사무로 분리해 생활안전, 교통, 경비, 이와 밀접한 수사 등을 자치 사무로 규정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지난달 18일 자치행정과에 자치분권팀과 자치경찰 준비단을 설치했다.

광주경찰청은 자치경찰 추진단 구성을 마쳤다.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 위원회가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자치경찰 관련 주요 정책 심의·의결, 사무 감사, 고충 심사, 경찰청과의 사무 조정 등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시장이 1명을 지명하고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 2명씩, 시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 1명씩 추천을 통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시장이 정무직 2급 상당,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에 따라 정무직 3급 상당으로 임명하며 나머지 5명은 비상근으로 활동한다.

광주시는 위원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광주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정원 조례 개정과 위원회 사무국 구성도 5월 중순까지 마칠 예정이다.

김일융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사무국 신설 후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것"이라며 "경찰과 긴밀히 소통해 7월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