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상표권, 디자인권 심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선행등록 이미지 검색 시간을 줄이고 심사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AI 기술이 적용된 상표·디자인권 검색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심사 업무에 이를 도입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그동안 상표, 디자인의 독자성을 판별할 때 수천여 건의 이미지를 육안으로 검색했다”며 “심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자체 보유한 200만여 건의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했다. 복수의 형상이 결합된 이미지 속에서 부분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박종주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 행정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