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광주 안디옥교회 [사진=연합뉴스]
집단감염 광주 안디옥교회 [사진=연합뉴스]
광주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안디옥교회 A목사를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자신도 확진된 A목사는 심층 역학조사에서 병원 이송까지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역학 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할 수 없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실제로 A목사는 확진 후 5일 후에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안디옥교회에서 지난달 2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교인과 지인 등 12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방역당국은 예배 등을 통해 감염이 됐을 것으로 보고 교회 내 CCTV를 확보해 분석했다.

또 이 교회는 지난해 8월 대면 예배 중단 요구에 불응, 집단예배를 해 고발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안디옥교회 목사의 경우 집단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방역당국의 방역과 전수검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확진 이후에도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격리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방역당국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여 고발을 한다"고 밝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