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공부 왜 안해"…20살 지적장애 딸 때려 죽인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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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년 선고
"살인 고의로 보기는 어려워"
"살인 고의로 보기는 어려워"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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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30분 사이 전남 장흥군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딸(20)을 알루미늄 밀대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딸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다.
그는 딸에게 한글 공부를 가르치려 했으나 말을 듣지 않고 저항해 때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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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3살 때부터 장애인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성인이 된 후인 사망 2개월 전부터 A씨와 함께 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어린 세 자녀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파리채로 수차례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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