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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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1시간가량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5일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A씨에 대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적용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남 소재 자택에서 지적장애인 2급인 딸을 알루미늄 재질의 청소도구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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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딸에 한글을 가르치던 중 '배우기를 거부하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딸이 A씨의 폭행을 참지 못하고 다른 방으로 달아나자 A씨는 거실에 놓여있던 알루미늄 밀대를 집어 들어 딸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1시간가량 폭행을 지속했다.

A씨는 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깨어나지 못한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폭행 등 학대 행위가 탄로 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침대 위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

딸은 3세 때 장애인 보육 시설로 보내졌으며 지난해 1월에야 A씨의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딸이 함께 산 지 불과 2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딸 외에도 12세, 11세, 6세 친자녀에게도 손바닥과 파리채 등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녀 4명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남편은 근무지가 타지역이란 이유로 떨어져 생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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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자녀들에게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씨가 딸을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구호 조치를 게을리한 행위로 인해 사망했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은 상해치사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돼 있고 A씨를 상해치사죄로 처벌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돼 공소장 변경 없이 A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