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별휴업지원금 300억원...노래방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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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두 달 넘게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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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의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이 해당된다. 집합금지 5279개소와 영업제한 1만6307개소 등 총 2만1586개소 가운데 지난해 11월 24일 이전 개업 후 공고일인 현재까지 운영 중인 업체들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제한으로 타격을 받은 법인택시의 소득감소에 대한 지원도 진행한다. 3차 대유행 이후 약 55%의 운송수입이 감소된 마을버스의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재정지원금 2개월분 등 약 21억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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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으로 지정된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놀이공원 등,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이상)에 대해서는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총 2만1586개소에 대해 269억원을 편성했다.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정부 제3차 재난지원금 기준을 준용해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후 공고일인 현재 근무자에 대해 1인당 50만원 지급하여 총 4억여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월 24일까지다. 지급은 신청 후 대상자 확인 등을 통해 2~3일 이내에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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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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