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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급증에 화들짝…포항시 "가구당 1명 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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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역 제외 동·읍 18만가구 대상…식당·목욕탕 종사자도 검사
    확진자 급증에 화들짝…포항시 "가구당 1명 검사" 행정명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 확산하자 경북 포항시가 가구당 1명 이상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모든 가구당 1명 이상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전국에서 포항이 처음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포항은 상주 열방센터, 목욕탕 관련 연쇄감염, 가족과 지인 간 전파 등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포항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4일까지 모두 27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내 확진자는 최근 감소 추세지만 포항 확진자는 늘고 있어 시는 긴급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26일부터 31일까지 모든 동 지역과 연일읍·흥해읍 1가구당 1명 이상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대상은 북구 11만 가구, 남구 7만 가구 등 모두 18만 가구다.

    시는 가구당 1명 이상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검사를 받는 시민은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본다.

    특히 전파력이 높은 20대나 30대가 먼저 받아야 한다고 시는 전했다.

    오천읍과 구룡포읍 주민은 지난달과 이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이미 검사를 받아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빠졌다.

    시는 일반·휴게음식점(카페 등), 죽도시장 상인, 온천 및 목욕탕 종사자와 정기 이용자, 이·미용업 종사자에게도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해 남·북구보건소뿐만 아니라 동·읍별로 기동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검사를 진행한다.

    시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매기고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31일까지를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지도·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포항 대중목욕탕은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목욕장과 관련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5개소 업주가 자율적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은 "서울 및 타 도시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가 30%인데 반해 포항시는 40%로 높기 때문에 조기검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족·지인 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비상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확진자 급증에 화들짝…포항시 "가구당 1명 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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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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