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지] 신천지발 집단감염부터 이만희 총회장 1심 선고까지
다만,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이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난해 2월 18일 이후 330일만 이자 이 총회장이 고발된 지 321일 만에 내려졌다.

다음은 신천지발 코로나19 집담감염과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부터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 2020년
▲ 2월 18일 = 대구 신천지교회 첫 감염 사례인 31번째 환자(61세 여성, 한국인) 확진
▲ 2월 19일 = 31번 환자와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 참여한 신도 1천여 명 전수조사 시작
▲ 2월 25일 = 신천지 교회 협조받아 신도 전체 코로나19 조사 시작
▲ 2월 27일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 고발, 검찰 수사 착수
▲ 3월 2일 =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 열고 큰절하며 "면목 없다" 사죄
▲ 3월 5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경기도 과천 신천지교회 본부 행정조사
▲ 5월 22일 = 검찰, 과천 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전국 주요 신천지 시설 첫 압수수색
▲ 6월 18일 = 대구시, 집단감염 초래 이유로 신천지에 1천억 원 민사소송 제기
[일지] 신천지발 집단감염부터 이만희 총회장 1심 선고까지
▲ 7월 17일 = 검찰, 이만희 총회장 첫 소환조사
▲ 8월 1일 = 법원,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발부
▲ 8월 14일 = 검찰, 방역활동 방해 혐의 등으로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
▲ 9월 3일 = 이만희 총회장, 첫 재판 참석해 "국민에게 건강상 염려끼친 점 사죄" 사과
▲ 9월 17일 = 이만희 총회장, 두 번째 재판 참석해 방역활동 방해 혐의 부인
▲ 11월 12일 = 법원, 건강악화 고려해 이만희 총회장 보석신청 허가
▲ 12월 9일 = 검찰, 이만희 총회장에 징역 5년, 벌금 300만 원 구형
▲ 12월 31일 =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년 신천지발 코로나 확진자 5천213명으로 집계

◇ 2021년
▲ 1월 13일 = 법원,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횡령 등 혐의는 일부 유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