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불법광고하는 의료인도 제재 대상
코로나19에 특효?…온라인서 식품·의약품 허위광고 집중 점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하거나 기능을 부풀려 소개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직구 또는 구매 대행,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 같은 불법 광고를 내세워 거래되는 식품·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클로로퀸·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무허가 의료기기 및 식품 등이다.

마스크·손소독제와 같은 의약외품을 비롯해 손 세정제와 체온계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보호 물품에 대한 허위 광고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광고가 적발된 사이트는 차단되며, 상습적으로 법규를 어긴 판매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의료인이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불법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아울러 식약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산하 '민간광고검증단'을 통해 식품이나 화장품 광고를 검증하고, '사이버시민감시단'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