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황하나 구속영장 심사 앞두고…"회사와 무관·피해 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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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하나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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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측은 "황 씨 관련 기사 속에 지속 '남양유업'이 언급이 되는 가운데, 당사가 받는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면서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남양유업 대리점과 주주들 등이 무고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11년 전 고인이 되신 창업주를 인용하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는 표현과 남양유업 로고, 사옥 사진 등 당사에 대한 언급은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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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은 슬하에 3남 2녀를 뒀으며 황씨는 고인의 막내딸인 홍모씨의 딸이다. 황씨는 지난 2019년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원지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 항소가 기각돼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다. 그러나 최근 마약 투약 혐의가 추가로 포착된 데 이어 절도혐의도 받고 있다.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한 것으로 알려진 남자친구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상태며 또 다른 마약사건에 연루된 지인 남성도 지금 중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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