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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마련…프롭테크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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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24일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인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해 중장기적 안목에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계획은 이에 따라 수립되는 첫 중장기 계획이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마련…프롭테크 집중 육성
    1차 계획은 프롭테크 등 유망 신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중개업과 감정평가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신해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그간 다른 산업에 비해 소홀했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VR(가상현실) 등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다.

    정부는 다양한 프롭테크를 적용한 공공시범사업을 벌여 프롭테크 업체가 신규 사업모델을 개척하도록 유도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프롭테크를 정책펀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법령에서 부동산업을 창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전문연구를 거쳐 프롭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은 있지만 인지도가 모자라 시장 개척이 어려운 업체의 해외진출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 정보는 기존 실거래 정보 외에도 방향과 건물 도면 등에 대한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우 일률적인 처분기준을 개선하고 중소업체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에 나선다.

    산업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리츠 등의 방식으로 공모를 활성화하고, 가격 위주보다는 품질에서 경쟁이 일어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된 표준이 없어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한다.

    전자계약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빈번한 부동산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우진 토지정책과장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고 수요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부동산 서비스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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