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통령 공약, 모든 전속고발권 폐지 아냐…3차 지원금 예산 충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공정경제3법이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몇 개 조문을 가지고 이 전체 개혁입법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하나하나의 조항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순 있겠으나 이 세 개에 가장 중요한 경제법들이 갖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 가장 중요한 개혁의 성과가 아닐까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에서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를 적용한 것에는 “감사위원을 외부 주주가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 중요하다”며 “합산이냐 개별이냐로 독립성을 판단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말했다. 다중대표소송 기준을 지분 0.01% 보유에서 0.5%로 강화한 것에 대해서도 다중대표소송은 개인보다는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 큰 차이 없다고 평가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정권의 영향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탁책임위원회에 정권이 의도를 갖고 개입하면 제2의 국정농단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든 전속고발권 폐지가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고도 했다. 김 실장은 "많은 분들이 이 전속고발권 폐지가 대통령 공약이다 라고 했는데 2017년 7월 달에 낸 국정과제 보고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약이 전속고발권을 전부다 폐지하자는 뜻이 아니라 경성담합에 대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는 대신 사인의 금지청구원을 도입한 것이 의미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던 2017년부터 고발요청권을 가진 기관을 늘리고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법원에 직접 ‘중지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실장은 이번에 공정거래법이 40년만에 전부 개정된 것이고, 공정거래법 집행의 상당부분의 지자체에 이양. 사인의 금지청구원을 도입한 것을 의미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관련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에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3조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목적예비비(7조), 예비비(8조6000억원) 등이 있기 때문이다. 보편지급보다는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김 실장은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