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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도 '장투'시대"…내년 주식 장기보유시 세금 혜택 [2021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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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을 장기간 투자하면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을 통해 장기 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장기보유 특례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에게 감면 효과가 집중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증시 반등의 주역으로 개인 투자자가 부각되면서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돼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 개인투자자들은 그간 주식 장기보유에 따른 우대세율을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정부는 먼저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식을 오랜 기간 보유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비해 내년 중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채시장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해 장기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정 혜택 집중을 막기위해 1인당 국채 구매 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한다. 투자원금과 이자는 만기 때 일괄 수령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10년 만기는 기본이자의 약 30%를, 20년 만기는 60%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분리과세 또는 이자소득세(15.4%)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세제 혜택의 경우 내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연기금 등의 국내 주식 투자 범위를 다변화를 추진하고, 기업공개(IPO)를 진행할 때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를 위해 공모주 배정 물량을 최대 5% 확대하고 최소 청약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 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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