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스테이트는 17일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심사기관(한국경영인증원)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받은 가족친화인증 기간은 2020년 12월1일부터 2023년 11월30일까지 3년 동안 유지된다.
인증을 받은 KT에스테이트는 ▲정시퇴근 장려를 위한 PC-OFF제 활용 ▲유연근무제도 적극 사용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출산휴가 종료 후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 ▲직원 부모님 효도여행 프로그램 실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사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시행해온 복리후생 프로그램들이 인정을 받았다.
이대산 KT에스테이트 대표는 “앞으로도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및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T에스테이트는 열린 경영을 바탕으로 노동조합과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모범적인 노사문화 실천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주관하는 ‘20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도 선정됐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