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선거 개입·허위사실 유포 전북대 교수 항소심도 벌금형
대학 선거에 개입해 당시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 형사부(최종원 부장판사)는 15일 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모(64)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교수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북대 전 교수 김모(73) 씨에 대한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1심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정 교수는 2018년 10월 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남호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다른 교수에게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탐문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해 이런 내용이 교수회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의 발언은 이 전 총장을 겨냥한 경찰 내사설로 발전해 대학 게시판과 교수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했으며 이는 총장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당시 재선에 도전한 이 전 총장은 선거에서 패했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와 김씨가 공모해 이 전 총장을 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 등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면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