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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대웅 '보톡스 분쟁' 이번주 최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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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ITC '영업비밀 침해' 판정
    내년 이후로 연기 가능성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분쟁 최종 판결이 임박했다.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판결이 해를 넘겨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도용 소송의 최종 판결을 오는 16일 내릴 예정이다. 지난 7월 예비 판결에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균주로 제조한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 금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예비 판결에 대한 응답과 최종 입장을 제출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종 판결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애초 최종 판결은 지난달 6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ITC는 같은 달 19일로 연기한 뒤 이달 16일로 일정을 재차 미뤘다. ITC는 연기 사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 업계에선 코로나19 유행으로 판결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정이 또 연기되면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종 검토를 하게 될 전망이다. ITC가 심의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도 지난 10월에서 세 차례 연기돼 내년 2월 나올 예정이다.

    일정 연기 여부는 최종 판결 시일이 임박해서야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 ITC는 지난달 19일 최종 판결 당일이 돼서야 일정 연기를 발표했던 바 있다. 2010년 이후 ITC에 제소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은 모두 18건이다. 이 중 최종 판결에서 예비 판결이 뒤집힌 적은 없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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