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분양형과 임대형 두 가지로 나눠 공급한다. 분양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1년 안에 혼인신고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대상이다. 청약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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