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은 재벌이나 고액자산가들이 조세회피와 편법 상속 등에 악용하는 오랜 탈세 및 탈루의 수단입니다. 최근에는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대기업까지 잇달아 사정 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CEO와 대주주가 차명주식 보유 후 실명 전환한 건수는 총 64건으로 전환 당시 지분가액은 1조 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일부는 자진신고였으나 대부분은 과세당국으로부터 적발되었습니다.
차명주식은 적발 시 엄청난 세금 폭탄으로 다가옵니다. 과거에는 명의신탁 행위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며 현재는 명의신탁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상법상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3인 이상 발기인 수 규정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의 가족 또는 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 후 발기인 수 규정이 삭제되며, 차명주식 발행은 엄연한 불법이 되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차명주식을 발행한 사유가 있더라도 차명주식을 정리하지 않고 보유한 뒤 과세당국에게 적발 시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차명주주의 경우에도 주주 권리를 제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명의수탁자가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위법행위 유치청구권 등 회사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에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명주식은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수탁사실을 부인 당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신용위험에 처할 경우 그의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채권기관에 압류 또는 제3자에게 매각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해야 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필수 제출서류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 및 명의신탁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대금 납입 및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 설립당시 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실제소유자로 증명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소유자로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틀어진 경우라면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수탁자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수탁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주식대금 납입,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법인설립 당시의 정관과 실제 주주명부, 확정판결문, 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법인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의 계약해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회피 수단이나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주식 증여의 경우,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환원 시에도 많은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안전한 환원을 원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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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한국경제신문 산업부장(오른쪽)이 30일 넷제로2050기후재단(이사장 장대식·왼쪽)이 주최한 국제 기후 포럼에서 ‘2025년 기후환경언론인상’을 받았다. 재단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민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기후 환경 저널리즘 발전에 노력했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이날 ‘전환의 기로에서: 글로벌 기술, 협력, 정책 이행으로 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선 기후기술을 중심으로 정책 이행력 강화와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정부와 업계 모두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채연 기자
한경미디어그룹과 한경매거진&북이 11월 11일 ‘2025 ESG 경영혁신 포럼’을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개최합니다. 포럼 주제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과 기업의 대응 전략’입니다.이창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전 한국환경연구원장)가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합니다. 또 김효은 글로벌인더스트리허브 대표(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트럼프 시대, 탄소중립 국제 동향과 과제’,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이 ‘글로벌 기후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합니다.이어 하지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에코나우 대표)의 사회로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고윤주 LG화학 최고지속가능전략책임자가 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일시: 11월 11일(화) 오후 2시~5시20분●장소: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18층)●참가 등록(무료): hankyung.com/esg/forum주최: 한경미디어그룹 한경매거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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