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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외지인 분양권 다운거래·편법증여 52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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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1∼25일 전체 실거래 중 16%가 외지인 매수
    광주시, 외지인 분양권 다운거래·편법증여 521건 적발
    광주시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외지인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심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외지인의 분양권 다운 거래 104건, 편법증여 417건 등 521건의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광주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외지인 매수가 많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조사했다.

    전체 실거래 신고 3만5천576건 중 외지인 매수는 5천723건(16%)이었다.

    분양권 다운 거래는 사랑방 부동산 시세와 평균 차액이 5천만원 이상 나는 것이다.

    거래 지역은 서울 10건, 경기 3건, 인천 3건, 충청 9건, 부산 3건, 전남 62건, 전북 13건, 제주 1건 등이다.

    편법 증여는 30세 미만이 1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다.

    지역별로는 서울 61건, 경기 47건, 강원 5건, 인천 9건, 충청 30건, 전남 189건, 전북 23건, 제주 3건 등이다.

    미성년자가 주택을 취득한 사례는 6건이었다.

    외지인 매수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과 남구 봉선동에 30년 이상·개별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다고 시는 밝혔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투기로 인한 집값 급등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부동산 투기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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