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업태별로 조사한 결과 TV홈쇼핑 수수료율이 29.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한경DB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업태별로 조사한 결과 TV홈쇼핑 수수료율이 29.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한경DB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중 TV홈쇼핑 수수료율이 29.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들은 납품기업이 중소기업이면 대기업일 때보다 12%포인트 더 높은 비율로 수수료를 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1%) △백화점(21.1%) △대형마트(19.4%) △아울렛·복합쇼핑몰(14.4%) △온라인쇼핑몰(9.0%) 순으로 나타났다. 실질수수료율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실제로 수취한 수수료 등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TV홈쇼핑 업체 내 실질수수료율은 △NS홈쇼핑(36.2%) △CJ오쇼핑 35.9% △현대홈쇼핑 30.1% △롯데홈쇼핑 27.7% △홈앤쇼핑 21.9% △공영쇼핑 20.1% 순이었다.

정률수수료율이 높은 업태의 순위도 실질수수료율 순위와 동일했다. 정률수수료율은 △TV홈쇼핑(33.9%) △백화점(26.3%) △대형마트(20.0%) △아울렛·복합쇼핑몰(18.0%) △온라인쇼핑몰(13.6%) 순으로 나타났다.

정률수수료는 상품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수수료다. TV홈쇼핑 업체는 상품판매금액과 연동 없이 납품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취하는 정액수수료 방식과 정률 및 일정액을 동시에 수취하는 혼합수수료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실질수수료율과 정률수수료율의 차이는 할인행사 등으로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낮아지게 되거나, 매출 비중이 높은 상품의 경우 수수료율이 낮아질 때 발생한다.

TV홈쇼핑 업체 중 정률수수료율이 높은 곳은 △ 롯데홈쇼핑(39.1%) △CJ오쇼핑(38.0%) △현대홈쇼핑(37.4%) △GS홈쇼핑(37.0%) △홈앤쇼핑(33.1%) △NS홈쇼핑(30.9%) △공영쇼핑(23.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업태는 지난해 정률수수료율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TV홈쇼핑과 온라인만 수수료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26.9%에서 20.0%로, 아울렛·복합쇼핑몰은 18.9%에서 18.0%로 정률수수료율이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몰은 13.1%에서 13.6%로 0.5%포인트, TV홈쇼핑은 33.7%에서 33.9% 0.2%포인트 상승했다.

TV홈쇼핑 정률수수료율의 상위 상품군은 진·유니섹스 의류(41.1%), 여성캐주얼(39.8%), 아웃도어·등산(39.7%), 스킨.로션(39.4%) 이었다. 하위 품목은 즉석식품(23.0%), 신선식품(23.8%)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의 모든 업태에서 유통업체들은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실질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TV 홈쇼핑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30.7%의 실질 수수료율을, 대기업에는 이보다 12.2%포인트 낮은 18.5%를 적용했다.

다만 TV 홈쇼핑의 대·중소기업 간 수수료율 격차는 지난해(13.8%)보다는 다소 줄었다. 이는 아웃렛·복합쇼핑몰(5.0→4.7%), 대형마트(4.9→2.3%), 온라인몰(4.6→1.8%)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백화점은 수수료율 격차가 2018년 2.0%에서 지난해 2.2%로 확대됐다.

홈쇼핑부터 온라인까지 업태별로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TV홈쇼핑 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추가비용 등을 부담하는 일이 없는지 등도 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