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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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기업의 중대한 담합(경성담합) 행위와 관련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현행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했지만, 여당에서 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은 고소·고발 남발을 우려한 경제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란 입장이지만, "전속고발권 폐지는 결국 검찰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는 당내 주요 의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막판 유지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상 전속고발권 폐지는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정부는 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함, 시장분할담합 등 경성 담합에 대해 검찰에 직접 공소권을 부여하려 했다. 현재 경성 담합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속고발권 제도 탓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기업 담합행위에 대해 소극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고소·고발이 남용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걱정이 컸다.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공정위가 고발한 담합사건 98건 가운데 88건이 중소·중견기업 간 담합사건이었다. 대기업이 연루된 사건은 10건에 그쳤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결국 검찰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렸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당의 기조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 수사를 사실상 검찰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검찰과 재계의 유착이 더 강해질 것이란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겉으로는 경제계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지만, 실상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