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인 A씨는 5촌 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샀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그 돈은 본인 부친의 지갑에서 나왔다. A씨 부친이 5촌의 모친에게 계좌이체한 돈을 다시 5촌으로부터 빌린 것처럼 꾸몄다. 국세청은 A씨로부터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7일 A씨 사례를 포함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 들어 7회에 걸쳐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조사해 1543명으로부터 120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탈세 혐의자 중 185명은 계속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에선 소득 탈루 유형이 많이 적발됐다. B씨는 개인명의와 법인명의의 학원 두 곳을 운영하면서 개인용 계좌로 학원 수강료를 받았다. 그러면서 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30대인 C씨는 부친으로부터 수억원의 현금을 신고 없이 증여받았다. 그 돈으로 수십억원의 아파트를 매입하다 증여세 수억원과 소득세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D씨는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돈의 출처는 모친이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고액의 전세도 모친이 얻어줬다. D씨는 “차용증을 쓰고 전세금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불법 증여로 보고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