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 오전 10시30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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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기피신청·증인신문 맞물려 난항 예상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겠다"고 윤 총장 측에 통보했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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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도 대부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는 사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추미애 장관 측도 윤 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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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방침이다. 검사 징계위원 2명도 공정성에 문제가 되면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여기에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의 증인 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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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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